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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보험없이 깔끔하게 해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보험없이 깔끔하게 해결!

안녕하세요. 네티즌의 행복채널 준크레이티브입니다. ^^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기업 및 단체의 총무나 인사담당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각종 전화나 팩스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신청 권유를 받으셨을 겁니다.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은 과태료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요. 안 받을수 없는 법정의무교육이지만 이렇게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는 업체들 중 많은 업체들이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참.. 보험없는 순수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없는것일까 고민이 많을겁니다!

[내용출처 : 한국기업교육원]

 

 

법정의무교육은 무료! 하지만...

보험광고 없는 순수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없는것일까?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은 아시다시피 10인이상의 기업체에서 1년에 한번 1시간을 교육해야 됩니다

 

10인 이상일 경우에도 자체교육은 가능합니다. 기업이나 단체내에서 교육담당자를 두어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경우에는 교육 담당자는 필히 성희롱예방교육 과정을 미리 교육받으시고 직원들에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일지에 교육한 내용 및 날짜 그리고 직원들 명단을 작성하시어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희롱예방교육 10인이상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한시간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해당 강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과정을 이수해야만 강사의 자격이 주어지며 교육의 법정효력도 생깁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시에는 강사의 프로필을 교육원에 신청하여 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희롱예방교육 기관이라는 업체들이 보험업체들이 많으며 성희롱예방교육 강사과정을 이수하지 않은채로 강의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센터, 성희롱예방교육센터인 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은 성희롱예방교육 강사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강의가 끝나면 교육확인서에 교육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관계자 분들은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rea-hrd.org/bbs/board.php?bo_table=requ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