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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하반기 교육접수 안내.hwp

성희롱예방교육 하반기 교육접수 안내.hwp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법정의무화 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2014년9월부터 하반기 교육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를 운영하며 일정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교육대상이라 할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한 교육 컬리큘럼 내용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 받아야 하며,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한 정식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교육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워낙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면서 자기네들 상품홍보를 위해 마련된 내용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TM사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교육을 권장하거나 강요하는 행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그런곳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유념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줄 교육접수 내용은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한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정상적인 교육접수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이란?

아무래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직 내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1차적인 예방차원의 교육으로

교육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조직 내 필수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일정의 근로비를 지급받고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발생될 수 도 있으며,

고객과 직원간의 마찰로 발생될 수도 있으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서로 다른 시각차이를 극복하여 성희롱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교육은

정식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교수평가가 우수한 강사진에게 교육받는 것이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교육으로 생각하고 한시간을 때우게 된다면

경영자인 본인도 모르게 말못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기업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는것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10인미만의 영세한 기업일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참신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배포하는 형태로도 자체교육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하반기 성희롱예방교육 접수 관련된 내용을 링크 드립니다.

보시고 교육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hrd-korea.or.kr/

 

보험상품 홍보없는 성희롱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