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법정의무교육 5대 통합과정 간편한 진행 알아보기
기업 총무 및 인사담당자들의 번거로움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이수건이다.
총직원의 80%가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미이행시 패널티가 발생되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항상 매년 안고가야 하는 골치꺼리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시행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간편한 프로세스만 내부절차로 마련 해 둔다면
별 어려움 없이 적절한 이수시기만 계획하면 될 것이다.
5대 법정의무교육 통합과정으로 진행 하는 경우도 많으며, 비대면으로 진행 되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하는 곳도 많다.
사업장 마다 공통이수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직군/사무직/비사무직에 따른 이수시간과 내용의 차이)
2. 개인정보보호교육 (권고/사업장에 따른 의무적용)
3. 성희롱예방교육 (차수/시간 공통)
4. 괴롭힘방지법 과정 (차수/시간 공통)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차수/시간 공통)
6. 퇴직연금교육 (차수/시간 공통)
7. 긴급복지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각종 의무교육 다수 (해당 사업장에 따른 진행)
위 과정에 대해 문의가 많으며, 방법 또한 비교적 간단히 진행이 가능하다.
어떤 형태든 지정된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하며,
교육 진행에 앞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https://www.korea-hrd.org/bbs/board.php?bo_table=request
www.korea-hrd.org / 02-2038-4806
한국산업환경진흥원 중소기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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