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없는 성희롱예방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희롱예방교육 하반기 교육접수 안내.hwp 성희롱예방교육 하반기 교육접수 안내.hwp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법정의무화 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2014년9월부터 하반기 교육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를 운영하며 일정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교육대상이라 할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한 교육 컬리큘럼 내용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 받아야 하며,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한 정식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교육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워낙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면서 자기네들 상품홍보를 위해 마련된 내용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TM사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교육을 권장하거나 강요하는 행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그런곳에서 교육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